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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8-16 조회 1195
첨부파일

순환자원 인정 신청 전,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현장 기술검토부터 인정신청 접수까지

1대1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상담(사전기술검토)을 진행합니다.

아래 일정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 안내

운영기간 2019.8.19 ~ 2019.12.31
상담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재활용사업자
상담진행 환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순환자원 인정부 직원

※ 순환자원인정 관련 문의 : 032-590-5062~65

(덧붙임1)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 안내(한국환경공단)
(덧붙임2)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신청서(양식)
(덧붙임3) 순환자원 인정제도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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