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 신고 안내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사항
○ 신고대상: 재활용 폐기물을 스스로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공동주택 등)
○ 신고기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 실적을 신고
○ 신고방법: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한 전자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아래 매뉴얼 위치 참고
○ 신고품목: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등 분리배출 품목 11종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800-8830에 전화 후, 1번
※ 매뉴얼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메인화면 → [고객지원] →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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