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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중요] 전자입찰 및 순환장터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5-02-21 조회 570



▣ 폐기물 처리 시 자격 요건 및 법규 준수 안내



1. 폐기물 처리 자격 요건


- 전자입찰 참여자 및 순환장터 이용 업체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



3. 자격미달 시 처벌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배출업체, 운반업체 등)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


2) 행정처분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등


3) 과징금 : 불법 이익의 3배 이하 금액과 원상회복 비용


4) 처리책임 :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 부과



4. 주의사항


- 폐기물 처리는 환경과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 자격 요건 및 법규 준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모든 참여자 분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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