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재, 폐합성수지류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2개 품목이 추가로 순환자원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일반적 및 품목별 준수사항을 확인하시어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첨부2. 순환자원 지정·고시 시스템 정보 등록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