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단말기 무상설치 희망 사업자 신청접수 안내 |
환경부는「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수집·전송 의무화 법안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차, ‘22) 공공재활용선별장 → (2차, ’23) 공공처리시설 → (3차, ‘24~‘25)민간처리시설 → (4차, ’25)통계시스템 구축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처리시설 중 처리정보 단말기를 무상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 설치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4.11.25. ~ ’25.12.31.(예산범위 내 선착순 우선 접수)
- 신청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계량대 보유 필수)
- 설치비용 : 무상(단말기 1대 당 약 160만원 소요)
※ 신청대상 유형 -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민간처리시설 - 공동주택 단지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하는 민간처리시설 - 음식물류 다량배출자*와 계약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민간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자) |
- 제출서류 : 단말기 설치 신청서, 증빙서류*
* 증빙 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사본 ② 배출자(공동주택 등)과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계약서 사본 |
- 신청방법 (방법1) 이메일 신청 : 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후 hows@keco.or.kr로 메일발송 (방법2) 팩스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504-245-6170으로 발송 ※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1522-9799 전화 후 1번 또는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