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유익한 정보 순환자원정보센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란(‘18.4.)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0.11.27. 시행)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생활폐기물배출 실적 신고 안내문 2.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