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는 폐기물, 순환자원 등 자원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과 거래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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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신고·관리 의무화 (2020.11.27 시행)신고대상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사항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사항 등신고품목
종이류, 플라스틱, 소형전자제품 등 11종
계약정보 신고절차
처리실적 신고절차
처리방법 신고절차
지자체 모니터링(통계)
수거실적 모니터링 | 품목별 처리방법 모니터링 | 회원현황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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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아파트별(지자체 접수 기준) • 수거업체별(수거업체 제출 기준) • 지역별(공동주택 신고기준) |
• 품목별 재활용업체(지자체 접수 기준) | • 계약현황, 공동주택, 수거업체, 지자체 가입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