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고시 정보 등록 시스템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일반적 및 품목별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 정보 등록 문의 : 환경부(044-201-7350) 및 한국환경공단(032-590-5066, 5071)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180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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