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8. 20.][행정안전부고시 제2018-55호, 2018. 8. 20., 일부개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이용대상 및 대상물품
- 이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시·도, 시·군·구(교육지원청, 학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 그외 폐기물 관련 민간 사업장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