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소개

센터소개

순환자원
정보센터란?

순환자원 정보센터란?소중한 자원이 가치있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 등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자를 지원하며,
전자수의·전자입찰·순환장터를 통해 수요와 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폐자원 등 자원순환 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관련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 '24.1.1> 바로가기

  1.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42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시행 '24.1.1> 바로가기

  1.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ㆍ고시에 관한 정보
    4.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

  1. 『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바로가기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3항<시행 '20.11.27> 바로가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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