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
바로보기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