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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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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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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7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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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자원의 인정에 관한 정보
3. 품질표지의 인증에 관한 정보
4.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5.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및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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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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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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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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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3항<시행 '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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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