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폐기물관리법에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 혹은 동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허가(신고) 필증 상에 1조 사항의 해당품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품목이 영업대상품목으로 등재된 자.
단, 허가 또는 신고증 상에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사용 가능한 자.
마. 입찰 공고일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