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미등록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다. 우리 공단 매각대상 재활용품을 환경적으로 적법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2)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의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3) 해당 매각품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하고, 해당 매각품목이 명시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해당 품목이 명시된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상기 재활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업체
(4) 대상물품을 상·하차 할 수 있는 장비 장착 차량 및 운반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임차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