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중 하나를 득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3) 당해 입찰 품목이 허가(신고)서 상 영업 대상 폐기물로 명시되어 있는 자로 입찰 품목을 자체적으로 운반 가능한 자
4) 당해 입찰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재활용품 수송·운반에 필요한 집게 차량 1대 이상과 화물트럭 1대 이상을 보유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수송·운반 능력을 지닌 자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 및 시설 확보 유지자
5) 공고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6) 공고일 기준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 이력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