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그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라.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2개사이상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단독이행 불가] 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
가) 신고필증의 ‘대상폐기물’에 폐지,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중 1개 품목 이상이 등록
나) 공동수급체 실제 처리용량의 합계는 1일 3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자체 재활용선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활용선별시설 : 컨베이어 선별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미선별 폐유리(잡병)을 주로
선별하는 라인이어야 함
※ 현장 확인 시 재활용선별시설의 부재 등 본 과업 수행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2개사 이상 공동이행으로만 가능하며 단독참여와 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12.26.(금) 10:00까지 << 입찰서 제출 기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