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해당 품목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
라.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