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매각대상 품목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적합한 자
-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 업의 허가를득한 자.
※ 영업대상 폐기물허가(신고)사항과 우리공사 매각품목이 일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