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시행 2020.11.27.)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 신고대상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신고사항
-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