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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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3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고사항

신고대상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사항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절차

전자거래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