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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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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업체

순번,인정업체명,소재지,사용용도,(분류코드) 대상 폐기물 종류,인정기간,품질표지,지도보기,인정상태로 구성된 표입니다.

순번 인정업체명 소재지 사용용도 (분류코드) 대상 폐기물 종류 인정기간 품질표지 지도보기 인정상태
111 삼성전자(주) 하남사업장 광주 광산구 [R-4-4]
  •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6-01-06
2029-01-05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10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2공장 충남 아산시 [R-3-3]
  •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1-14
2028-11-13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9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2공장 충남 아산시 [R-3-3]
  •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1-14
2028-11-13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8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1공장 충남 아산시 [R-3-3]
  •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1-14
2028-11-13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7 삼성디스플래이(주) 아산1공장 충남 아산시 [R-3-3]
  •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1-14
2028-11-13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6 롯데엠시시(주) 2공장 전남 여수시 [R-4-4]
  •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2-02
2028-12-01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5 롯데엠시시(주) 1공장 전남 여수시 [R-4-4]
  •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2-02
2028-12-01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4 삼성SDI(주) 울산공장 울산 울주군 [R-4-4]
  •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2-09
2028-12-08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3 삼성전자(주) 천안사업장 충남 천안시 [R-4-4]
  •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0-29
2028-10-28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102 (주)케이티앤지 영주공장 경북 영주시 [R-4-4]
  •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2025-11-06
2028-11-05
해당없음 지도보기 버튼 인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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