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재활용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소개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평가 대상 및 절차
<평가 대상>
평가 대상
비매체접촉형 매체접촉형 (클릭 시 확대보기)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12만톤 또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인경우 평가대상(가) .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모든 평가 적용, 미만인경우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환한 물질의 양(2만톤 또는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인경우 평가대상(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모든 평가 적용(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나)에 해당), 미만인경우 평가대상(다) .재활용환경성평가 단계의 일부 평가만 적용(폐기물 유해성평가부터 유출시험까지 해당)
																																										※재활용 유무에 따라 규모기준을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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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평가기관[한국환경공단 ]:대상페기물의 유해특성확인,재활용유형에 따른 환경성평가 및 평가서 작성
																																								,신청자[재활용하려는 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해당 재활용방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관련근거 자료, 분석자료 등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주무관청[지자체, 유역청]: 평가결과 확인 및 허가여부 판정
																																								1.평가신청 :신청자 ->평가기관
																																								2.평가서 송부 : 평가기관 -> 신청자
																																								3.승인요청 : 신청자 -> 승인기관
																																								4.승인결과통보 : 승인기관 -> 신청자
																																								5.허가신청 : 신청자 -> 주무관청
																																								6.허가 : 주무관청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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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컨설팅기업 등 정보제공
재활용환경성평가 기관 및 평가를 위한 기술적 부분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컨설팅기업 현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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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업체리스트
순번 구분 지역 업체/기관명 주요내용 등록(승인)일 조회수
60 승인현황 경기 (주)에이엠케이세라텍 및 한국남동발전(주)영흥발전본부 (51-13-03) 석탄재 2024-03-28 34
59 승인현황 충남 (주)선일 및 삼성전자(주) (51-02-01) 폐수처리오니 2024-03-26 25
58 승인현황 경기 (주)이엔켐솔루션 (51-02-01) 폐수처리오니 2023-12-27 90
57 승인현황 전남 케이씨 주식회사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2023-12-11 39
56 승인현황 경기 (주)삼미환경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2023-12-06 39
55 승인현황 경기 (주)대원리사이클링 (91-17-01) 커피찌꺼기 2023-09-13 212
54 승인현황 충남 (주)일광폴리머 (91-17-01) 커피찌꺼기 2023-09-13 94
53 승인현황 전남 (주)엔시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2023-05-30 64
52 평가기관 인천 주식회사 지엔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2023-08-24 131
51 승인현황 강원 (주)에코이엠씨 (51-13-03) 석탄재 2023-04-28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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