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공동인증서 안내

  •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거래(전자입찰, 전자계약 등) 사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용가능한 공동인증서는 이용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 공동주택 전자입찰 및 계약을 위한 공동주택회원은 "K-apt전용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 일반사업자 등 일반입찰 이용 회원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용 인증서"를 통해 입찰 및 계약사용이 가능합니다.
  •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의 협약으로, 공동주택은 1년간 무료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정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서비스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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