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도 지정고시 순환자원의 생산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24년, 25년 순환자원 고시 등록업체)
순환자원 지정 고시 발생자 또는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서는 첨부한 실적보고 매뉴얼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6년 2월 27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적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자는 지정고시 실적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존 순환자원 인정과 순환자원 지정고시를 중복으로 등록한 업체 중
인정 기간이 '25년에 만료되어 '25년에 신규로 지정고시로 등록 한 경우
'25년 순환자원 생산량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적보고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26년도에 신규로 지정고시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에는 '27년 2월 말 실적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