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1) 서울특별시, A아파트 단지(780세대), 유리병 12월 실적 신고할 경우
= 12월자료_서울특별시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에서 유리병 평균 무게(1.52kg) 참고
다만, 해당지역, 세대구간에 평균 무게가 0kg일 경우, 해당지역 전세대 평균 → 전국 평균 순으로 활용(예시2 참고)
예시2) 대구광역시, B아파트 단지(450세대), 발포수지류 12월 실적 신고할 경우
= 450세대 구간에 해당하는 전국평균 무게(0.33kg) 참고
▷ 적용순서 ① 대구광역시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에서 발포수지류 평균 무게 = 0kg (②해당지역 전세대 평균으로 이동) ② 대구광역시 전세대 평균 무게 = 0kg (③전국 평균으로 이동) ③ 전국평균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무게 = 0.3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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