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19년도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2020.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방법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첨부된 올바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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