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공지사항 보기

공지사항보기
제목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12-27 조회 519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2019년도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07.1.9)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2020.2.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방법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첨부된 올바로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등록

댓글등록
※ 불건전 혹은 비방 댓글은 사전 경고없이 삭제, ID차단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전/다음 버튼
이전이전 자원순환 협회 및 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 목록 공유 2019-12-31
다음다음 (`19.12.19 목 19시부터) 시스템 작업에 따른 이용제한 안내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