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그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라.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사업자)로서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2개사 이상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단독이행 불가] 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
가) 신고필증에 해당폐기물이 등록 된 업체
나) 공동수급체 실제 처리용량의 합계는 1일 1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자체 재활용선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재활용선별시설 : 컨베이어 선별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폐유리병(잡병)을 주로 선별*하는 라인이어야 합니다.
나) 폐지, 고철, 폐전선, 플라스틱류 등을 주로 선별하는 라인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현장 확인 시 재활용선별시설이 부재 등 본 과업 수행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2개사 이상 공동이행으로만 가능하며 단독참여와 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5.(목) 17:00까지 << 입찰서 제출 기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