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 또는 일반, 법인사업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한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나. 매각대상 품목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단양군에 있는 자
3) 공고일 현재 당해 물품을 적법하게 운반ㆍ취급ㆍ처리 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제25조(재활용업,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나) 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따른 신고를 필한 자
4)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