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내역에 따라 매각계약이 가능한 업체로서 “순환자원정보센터”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하고, 해당 품목이 명시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해당 품목이 명시된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상기 재활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라. 대상물품을 상·하차 할 수 있는 장비 장착차량 및 운반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임차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