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매각대상 품목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업자) 또는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를 득하고 허가서류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해당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이며, 대상 품목을 자체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자
-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자(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업체)
- 당해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 및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당해 품목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자(단, 처리공정 상 세척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순환자원정보센터”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 제한
-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신고)서류상에 기재된 사업장(본점)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