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