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에 등록된 자
나. 매각대상 재활용품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중간재활용 제외) 허가를 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허가(신고)서 상에 해당 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
다. 매각대상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장비(차량)와 사업장이 확보된 자
라.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