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비닐을 원료로 가공 및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폐비닐 재생업체 또는 제품 제조업체로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 임가공으로 위탁할 경우, 해당 임가공업체가 폐비닐을 원료로 가공 및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폐비닐 재생업체로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
○ 폐비닐을 가공.제조하는 재생업체로 대기,수질,소음,진동의 배출시설을 갖추고 배출처리시설 신고필 증명을 할 수 있는 자 (해당자에 한함)
○ 임가공으로 위탁할 경우, 해당 임가공업체가 폐비닐을 가공.제조하는 재생업체로 대기,수질,소음,진동의 배출시설을 갖추고 배출처리시설 신고필 증명을 할 수 있는 자 (해당자에 한함)
※ 임가공으로 위탁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임가공 계약서 등) 제출
○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회원 입찰참가 불가)
※ 순환자원정보센터 시스템 상에서 “개인회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