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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류 및 정의

종량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형, 영농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처리 진행과정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폐기물은 통계 작성 상 건설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
사업장 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가정 생활 폐기물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건설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