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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
단체명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본관 연락처 전화 : 02 - 780 - 4455 팩스 : 02 - 783 - 9806
취급자원 PVC관, 이형제품, 몰딩, PVC파이프,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키워드 폐기물 단체, 플라스틱 재활용, 합성수지 재활용, 재활용, 스크랩, 재활용 원료, PVC관, 몰딩, PVC파이프, 폐합성수지, 폐플라스
홉페이지 http://www.kppic.or.kr 공개여부 공개
게시일 2017-06-08 조회 2,455

◆ 현황
- 기 관 명 :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한거희);
- 설 립 일 : 1995년 5월 29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본관
- 연 락 처 : TEL); 02-780-4455, FAX); 02-783-9806
- 홈페이지 : http://www.kppic.or.kr/

◆ 설립목적 : 염화비닐관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표준화의 촉진, PVC관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조합원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주요활동

PVC관은 제품수명이 길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배출되더라도 보통 물성의 변화가 없이 물리적인 가공을 통하여 다시 PVC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인 "물질재활용기술(;MR : Material Recycling 또 Mechanical Recycling);"에 의해 재생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PVC관이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재생원료는 다시 PVC관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PVC 제품 제조에 이용하는 등 이른바 수평적 재활용으로 무한 반복적인 자원순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조합에서는 PVC관에 대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환경부와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순환이 더욱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사업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PVC관,전선관);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로서 조합원사에는 경제적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수요기관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신문 및 각종 매체에 조합원 제품에 대한 광고게재 및 조합원 실태조사보고서 발행을 통하여 조합원 제품에 대한 홍보 및 수요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실태조사보고서 발행
- 조합원 명부 발행

-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생산자의 공동이익 추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질 PVC관, 이음관 및 관련제품에 대해 KS표준을 상회하는 품질수준으로 단체표준을 제정 인증하고
-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표준간의 부합화, 제품의 표준화 및 전문화로 품질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함.

한국산업표준(;KS);, 품질경영시스템(;ISO); 및 단체표준(;KPPS);에 대한 표시인증과 지속적인 인증유지 심사대비 및 개선을 통한 품질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지도사업을 효율적인 실시로 경질 PVC관·이음관 및 관려제품 제도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99. 2. 9.);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운용요강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나. 동 시행규칙운용요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제품심사);

1.신제품 개발 사업
신기술 관련자료의 배포 및 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능향상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정부 건의 및 시책연구
PVC관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의 연구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업계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지역별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