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처리장치 지정 고시 개정 및 회원가입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93(2018.8.14)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2018.8.21) 시행에 따라 폐기물 등의 맞춤형 정보처리장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
개정안 |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1. 나라장터(G2B)
2. 단체급식(EAT)
3. 학교장터(S2B)
4. 온비드(Onbid)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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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1. 나라장터(G2B)
2. 단체급식(EAT)
3. 학교장터(S2B)
4. 온비드(Onbid)
5. 순환자원정보센터(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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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은 폐기물 · 순환자원 ·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제조 ·구매 및 매각의 입찰 ·계약을 위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수의/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관용 NPKI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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