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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처리장치 지정 고시 개정 및 회원가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8-18 조회 5800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처리장치 지정 고시 개정 및 회원가입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93(2018.8.14)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2018.8.21) 시행에 따라 폐기물 등의 맞춤형 정보처리장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개정안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1. 나라장터(G2B)

2. 단체급식(EAT)

3. 학교장터(S2B)

4. 온비드(Onbid)

5. <신설>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보처리장치

1. 나라장터(G2B)

2. 단체급식(EAT)

3. 학교장터(S2B)

4. 온비드(Onbid)

5. 순환자원정보센터(RE)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은 폐기물 · 순환자원 · 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제조 ·구매 및 매각의 입찰 ·계약을 위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수의/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관용 NPKI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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