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공모
사업장폐기물의 사전발생 예방 및 자원화를 통해 실효성을 갖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
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 부문
- 시상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 수여
2. 응모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 중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제6호(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호(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 붙임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시 첨부할 것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신청서 및 공적서(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제출방법 : E-mail(3recycle@keco.or.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우)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 접수기한 : 4. 25(화)까지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