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금산군 내에 사무소 및 보관장소를 보유 중인 자?-해당 품목에 대한 처리운반 등 인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입찰관련품목이 영업사항에 명시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나. 최근 1년간(2020. 9. 1. 이후부터 입창등록 공고일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체납액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자
라. 재활용품을 본인(법인)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운반처리 할 수 있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